김종필의 세테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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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딸, 대출 이자는 4.6%야" 가족끼리 매정해도 이렇게 하세요
[한눈에 보는 금융SOS] 명절 가족 다툼 줄이는 금융팁 가까운 가족이라도 돈 거래할 때는 '명확한 돈 꼬리표'를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. 중앙포토. 설 명절을 앞두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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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로또분양’ 부부 공동명의, 10년 뒤 팔면 최대 9300만원 절세
━ 부동산 세테크 집값 급등으로 관련 세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. 시세차익이 크면 양도세가 만만찮고, 보유세(재산세+종합부동산세) 부담도 커지게 마련이다. 이런 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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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, 청약저축액 40% 소득공제
━ 김종필의 세테크 근로자는 매월 월급을 받을 때마다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서 만든 ‘간이 세액표’에 따라 미리 세금을 내는데 왜 다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? 간이 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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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입주권 팔 때 다른 주택 없어야 양도세 비과세
━ 김종필의 세테크 막둥씨는 A와 B주택을 모두 10년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. B 주택은 2018년 5월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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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면적>상가 면적, 주택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
━ [김종필의 세테크] 상가겸용주택 양도세 장남씨와 막둥씨는 상가겸용주택의 양도세가 대폭 오를 거라는 뉴스를 접한 후 걱정이다. 장남씨는 상가겸용주택 A를 20년 전에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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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 공시가 6억 이하여야, 거주주택 양도세 면제
━ 김종필의 세테크 막둥씨는 2016년 6월 2일에 매입한 B주택을 2018년 2월 25일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했다. B주택은 서울에 소재하고 임대 개시일의